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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8-07-13 오후 02:10:49 | 수정 2018-07-13 오후 02:10:49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이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 7212건 43억 63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됐으며 세액은 지난해와 비교해 3.36%인 1억 4300만원이 증가했다.
전년 대비 재산세가 증가된 주요원인은 아파트 등 신축건물 증가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7월과 9월 2회로 나눠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분 재산세를 9월에는 주택과 토지분에 대해 부과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는 해당연도의 본세 기준 10만 원 이하의 경우 7월에 한번 부과한다.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하면 되고, 현금인출기, 농협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군세로서 고성군 살림살이에 귀중한 재원이 된다”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정해진 기간에 납부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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