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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8-07-19 오후 05:48:30 | 수정 2018-07-19 오후 05:48:30 | 관련기사 건
- 7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
고성군에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호두, 도라지, 염소 재배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7월 31일까지 FTA폐업지원금과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접수받는다.
신청대상은 농업인, 임업인 등에 해당하며 농업경영체로 등록돼있고(단, 미등록자는 관할 농관원에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 FTA발효일 이전부터 지원품목을 재배·사육해 2017년 생산 판매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었다면 신청하면 된다.
피해보전직불금은 품목별 상‧하한 면적은 없으나 폐업지원금은 총 재배면적의 1,000㎡ 이상이거나 염소 20마리 이상 사육해야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단가는 피해보전직불금의 경우 호두 69원/㎡, 도라지 6원/㎡, 염소 1,062원/마리, 폐업지원금의 경우 호두 1,207원/㎡, 염소 159,000원/마리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신청내용에 대해 현장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원금 규모를 확정한 후 12월 중 각 농가에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녹지공원과(☎670-2673)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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