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17억 5000만원 부과

> 뉴스 > 고성뉴스

고성군,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17억 5000만원 부과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8-12-11 오후 08:14:12  | 수정 2018-12-11 오후 08:14:12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이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11165, 1750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 했다.

납부대상자는 121일 기준 고성군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등록원부 상 차량소유자다.

 

올해 자동차세 연납 대상자 또는 6월에 전액 부과된 연 세액 10만 원 이하의 차량소유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위택스 납부, 가상계좌이체 등 금융기관 방문 없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납기가 지나면 3% 가산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재무과 (670-2167)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고성인터넷뉴스 gsinews@empas.com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
  • 비밀번호 :

칼럼&사설전체목록

공무로 갔는데 이런 결례를 저지르다니

최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