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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9-03-04 오후 03:45:47 | 수정 2019-03-04 오후 03:45:47 | 관련기사 건
- 출산장려지원 기준 완화, 다자녀세대 체험놀이 지원
고성군이 출산을 장려하고 인구를 끌어들이는데 실제로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2월 28일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먼저 부모와 자녀 모두가 6개월 이상 고성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도울 수 있었던 출산장려금 기준을 부 또는 모 둘 가운데 한명이라도 자녀와 주민등록을 하고 있으면 도울 수 있도록 기준을 느슨하게 했다.
또 고성군은 다자녀세대 체험놀이 사업을 새로 만들어 만 18세 이하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가 관내 체험시설을 쓸 경우 세대마다 한 해에 1회 10만원 한도로 체험놀이비용을 도와주기로 했다.
또 만18세 이하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를 대상으로 1년에 20ℓ 쓰레기봉투 40장씩 도와주던 것을 30ℓ 60장으로 늘린다.
아울러, 군민, 공무원, 군의원, 유관기관단체, 학교 관계자들로 이뤄진 인구증가추진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인구증가운동, 각 분야별 인구증가 시책을 세워 건의하는 것을 포함한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앞서 벌여오고 있던 ▲출산장려금(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이상 500만원) ▲셋째아이 이상 출산모 한방첩약(20만원 상당) 지원 ▲둘째아이 이상 로타바이러스 접종 ▲공공시설 이용 할인혜택 ▲주택개량 융자금 및 지분개량 보조금 지원 ▲전입축하금 ▲기업근로자 전입지원금 ▲주민세 및 재산세 지원과 같은 지원은 해오던 대로 한다.
고성군 관계자는 “새로운 도약, 희망찬 고성을 건설하기 위해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과 같은 근본적인 인구증가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찾고 마련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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