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숨어있는 조상 땅 찾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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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숨어있는 조상 땅 찾아준다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9-03-13 오후 03:27:13  | 수정 2019-03-13 오후 03:27:13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은 본인이나 죽은 조상 이름의 땅 소유 내역을 무료로 알아봐주는 조상 땅 찾기를 봉사해준다.

 

조상 땅 찾기는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조상 이름의 땅 소유 현황을 알 수 없는 경우 땅을 물려받을 사람들에게 지적공부전산시스템을 이용해 토지정보를 찾아봐 주는 제도다.

 

고성군은 지난해 조상 땅 찾기봉사로 모두 500명에게 1339필지 159에 이르는 토지정보를 밝혀줬다.

 

조상 땅 찾기봉사 신청은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을 상대로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시··구 지적관련 부서를 찾아가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가 본인의 경우 신분증 물려받는 사람일 경우 제적등본(2008년 이전에 죽은 자), 죽은 날짜가 표기된 기본증명서(2008년 이후에 죽은 자),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물려받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은 위임장이나 자신이 서명한 신분증 사본 같은 서류가 있어야 된다.

 

다만 조상이 1960년 이전에 죽었을 경우 호주승계자가, 196011일 이후 죽은 경우에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도 군은 읍면사무소에서 사망신고와 함께 죽은 자의 땅, 금융거래와 같은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봉사도 해준다.

 

고성군 관계자는 상속인에게 땅의 지번과 지목, 면적 같은 토지정보를 제대로 알려 군민들이 올바르게 재산권을 부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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