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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9-03-13 오후 03:27:13 | 수정 2019-03-13 오후 03:27:13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은 본인이나 죽은 조상 이름의 땅 소유 내역을 무료로 알아봐주는 ‘조상 땅 찾기’를 봉사해준다.
‘조상 땅 찾기’는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조상 이름의 땅 소유 현황을 알 수 없는 경우 땅을 물려받을 사람들에게 지적공부전산시스템을 이용해 토지정보를 찾아봐 주는 제도다.
고성군은 지난해 ‘조상 땅 찾기’ 봉사로 모두 500명에게 1339필지 159만㎡ 에 이르는 토지정보를 밝혀줬다.
‘조상 땅 찾기’ 봉사 신청은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을 상대로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시·군·구 지적관련 부서를 찾아가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가 ▲본인의 경우 신분증 ▲물려받는 사람일 경우 제적등본(2008년 이전에 죽은 자), 죽은 날짜가 표기된 기본증명서(2008년 이후에 죽은 자),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물려받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은 위임장이나 자신이 서명한 신분증 사본 같은 서류가 있어야 된다.
다만 조상이 1960년 이전에 죽었을 경우 호주승계자가, 1960년 1월 1일 이후 죽은 경우에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도 군은 읍면사무소에서 사망신고와 함께 죽은 자의 땅, 금융거래와 같은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봉사도 해준다.
고성군 관계자는 “상속인에게 땅의 지번과 지목, 면적 같은 토지정보를 제대로 알려 군민들이 올바르게 재산권을 부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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