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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9-03-26 오후 02:41:25 | 수정 2019-03-26 오후 02:41:25 | 관련기사 건
- 동해면 외산리 해역 23건 487ha 패류채취 금지 조치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동해면 외산리 해역 진주담치에서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돼 외산리~당항만 내 어장에 채취금지명령을 내렸다.
지난 25일, 국립수산과학원의 패류독소 조사결과 동해면 외산리 해역 진주담치에서 허용 기준치(80㎍/100g)를 초과한 141㎍/100g의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동해면 외산리~당항만에 이르는 해당어장 23건 487㏊에 채취금지명령을 추가로 내렸다.
앞서 지난 11일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해역 진주담치에서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하의 수치로 첫 검출되면서 해당어장에 주의장을 발행하고 피해예방대책 상황실을 운영해왔다.
또 생산해역 어업인 지도 활동을 강화하고 더군다나 산불감시원을 포함한 가용인력을 모두 동원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패류독소 발생상황을 실시간 문자발송하며 재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번에 패류독소가 기준치 초과 검출됨에 따라 해당해역은 패류독소 검사를 주 2회로 늘리고 독소가 발생되지 않은 해역에도 정기 검사에 들어간다.
고성군 관계자는 “최근 진해만 일원에서 패류독소 검출이 확산되고 있고 수온이 올라가는 시기여서 당분간 패류독소 검출 증가와 발생해역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수온이 18℃ 이상 올라가게 되면 패류독소가 자연히 없어진다”며 “패류독소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어촌계 마을어장과 양식어장어업인은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패류독소 발생현황 속보에 관심을 가지고 피해예방 대책에 따라 채취금지와 채취주의 행정지도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행락객이 바닷가의 자연산 패류를 캐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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