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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9-04-01 오후 06:13:27 | 수정 2019-04-01 오후 06:13:27 | 관련기사 건
-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 홍보 지도 강화
고성군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일구기 위해 이를 알리고 지도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3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하는 동물보호법에는 ▲맹견이 소유자 없이 사육장소를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것 ▲안전장치(목줄과 입마개) 의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는 맹견이 드나들 수 없는 시설로 지정됐다.
맹견들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을 포함한다.
벌칙 규정 또한 신설·강화 된다.
반려동물 관리의무 위반으로 동물이 ▲사람을 죽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맹견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람의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하며 맹견을 내다버린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서종립 축산과장은 “반려동물 예법을 계속 알리는 운동을 벌여 반려견 소유자들이 안전관리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하도록 하겠다”며 “이번 개정 동물보호법이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갈등을 막아 올바른 반려동물문화를 일구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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