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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9-04-02 오후 01:48:48 | 수정 2019-04-02 오후 01:48:48 | 관련기사 건
- 4월 9일(화) 고성군청 5층 대회의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성, 사천, 통영지역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4월 9일 10시부터 16시까지 고성군에서「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동신문고」는 위원회의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고성군을 찾아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하고, 될 수 있는 대로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거쳐 합의해결을 이끌어내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이다.
행정·문화·교육, 국방·보훈, 경찰, 재정·세무, 복지·노동, 산업·농림·환경,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분야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하며, 시민의 편의를 위해 사회복지(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 지원), 법률상담, 소비자피해구제, 지적분쟁, 노동관계 분야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같은 협업기관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 통영,사천,고성지역 주민 고충민원 상담
▪일 시 : 2019. 4. 9.(화), 10:00 ∼ 16:00
▪장 소 : 고성군청 대회의실(5층)
▪분 야 : 전 행정분야, 부패신고, 행정심판, 사회복지(제도권 밖 비수급 취약계층), 법률상담(민·형사,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구제, 지적(地籍) 분쟁, 노동관계등
※ 예약 없이 이동신문고 운영 당일 현장접수 가능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하여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계시는 분,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 기타 법률상담 등을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팀 (044-200-7321∼3) 또는 통영시 공보감사담당관 (055-650-3243)으로 하면 된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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