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신문고’ 통영, 사천, 고성지역 주민 고충민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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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신문고’ 통영, 사천, 고성지역 주민 고충민원 상담

김미화 기자  | 입력 2019-04-02 오후 01:48:48  | 수정 2019-04-02 오후 01:48:48  | 관련기사 건


- 49() 고성군청 5층 대회의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성, 사천, 통영지역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4910시부터 16시까지 고성군에서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동신문고는 위원회의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고성군을 찾아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하고, 될 수 있는 대로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거쳐 합의해결을 이끌어내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이다.

 

행정·문화·교육, 국방·보훈, 경찰, 재정·세무, 복지·노동, 산업·농림·환경,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분야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하며, 시민의 편의를 위해 사회복지(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 지원), 법률상담, 소비자피해구제, 지적분쟁, 노동관계 분야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같은 협업기관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 통영,사천,고성지역 주민 고충민원 상담

 

일 시 : 2019. 4. 9.(), 10:00 16:00

장 소 : 고성군청 대회의실(5)

분 야 : 전 행정분야, 부패신고, 행정심판, 사회복지(제도권 밖 비수급 취약계층), 법률상담(·형사,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구제, 지적(地籍) 분쟁, 노동관계등


예약 없이 이동신문고 운영 당일 현장접수 가능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하여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계시는 분,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 기타 법률상담 등을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팀 (044-200-73213) 또는 통영시 공보감사담당관 (055-650-3243)으로 하면 된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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