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고용위기지역 1년 연장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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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고용위기지역 1년 연장 확정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9-04-04 오후 05:15:16  | 수정 2019-04-04 오후 05:15:16  | 관련기사 건


- 5일부터 내년 44일까지 지정 연장

 

고성군은 지난해 4월 지정된 고용위기지역이 5일부터 내년 44일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4,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경남지역에 고성군을 비롯한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와 울산시 동구, 전남 영암군·목포시, 전북 군산시를 포함한 전국 8개 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당초 고용위기지역연장 대상은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에 고용보험피보험자 수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경우에 지정된다.

 

하지만 고성군은 조선업 가동과 노인인구증가에 따른 관련 산업 근로자 증가로 전국 평균 증가율보다 높아 연장이 불투명했으나, 조선업 특성상 경기회복까지 장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경기불안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기회복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고성군은 중앙부처와 국회에 이러한 지역상황을 계속 털어놓으며 고용위기지역 연장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그 결과 고용위기지역 경제 산업 고용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해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정성지표가 새로 추가되면서 고용위기지역 연장이 결정됐다.

 

앞서 군은 지난 311일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신청하고 325일 경남도청에서 현장 실사를 벌였다.

 

이번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연장되면서 근로자에게는 훈련연장급여,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생활안정자금융자, 취업촉진수당, 각종 직업훈련 자부담 면제, 자녀대상 대학학자금대출 유예 등의 혜택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직업훈련비 상향 지원, 세금 납부기한연장 및 체납처분유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등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 특례보증확대, 세금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지원된다.

 

백두현 군수는 고용위기지역 연장이 확정되면서 중앙정부에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고용창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건의해 위기지역을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이번 고용위기지역 연장이 경기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조선업을 대체할 수 있는 드론전용비행시험장, 무인기 종합산업단지 등 무인기종합타운 조성과 LNG 벙커링 클러스터 구축, 선박개조 및 수리 클러스터 사업 등 지역산업 다각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난 1년간 직접 일자리사업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할인보조금 지원 각종 SOC 사업 등 366억원 규모의 사업 추진과 훈련연장급여 등 고용정책 지원 12개 사업에 44중소기업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15632억원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13개소 30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129개소 23억원을 지원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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