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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9-04-11 오후 07:43:49 | 수정 2019-04-11 오후 07:43:49 | 관련기사 건
- 삼천포화력발전소 회처리장 부지 고성군 땅으로 증명돼
- 매립지의 관할경계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사건에 적용한 최초 사례
지난 2015년부터 고성군과 사천시가 삼천포화력발전소 일부 면적의 관할권을 놓고 소송을 벌이던 분쟁의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2시, 고성군과 사천시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그간 분쟁 대상 토지였던 삼천포화력발전소 회처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하이면 덕호리 810-1, 810-2 번지 일원 17만 9055㎡부지가 고성군 관할의 부지임이 증명됐다.
특히 이번 판결은 공유수면의 해상경계선을 매립지의 관할경계선으로 인정해왔던 선례의 법리를 변경해 형평의 원칙에 따라 매립지의 관할경계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사건에 적용한 최초의 사례다.
헌법재판소는 쟁송매립지인 삼천포화력발전소 부지 인근의 회처리장과 회처리장 진입도로 중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 삼천포화력발전소와 관련한 행정사항들을 고성군에서 30년 넘게 관리해 왔다는 점을 비롯한 모든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쟁송매립지에 대한 관할 권한이 청구인인 사천시에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최종 판결하였다.
군 관계자는 “이번 헌재의 기각결정이 군민은 물론 재외 향우, 더불어 고성군민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지키려는 군민들의 강력한 의지가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이다”고 했다.
한편, 1978년 당시 고성군과 사천시 사이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삼천포화력발전소를 조성하여 고성군에 등록 운영하여 왔다.
이곳은 국가로부터 공유수면매립허가를 승인받아 경남 고성군이 공유수면을 매립한 후에 육지와 연결된 화력발전소의 석탄을 연소시킨 뒤 발생하는 회처리 부속지로 고성군이 30여 년간 자치행정을 실효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이곳에는 한국남동발전(주)의 발전기가 소재하고 있으며, 발전기 수는 총 6호기로서 변함없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있고, 고성군 하이면 육지를 연결하여 축조된 구간으로써 고성군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각종 생활권과 도로, 환경, 교통권이 고성군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사천시가 매립 이전의 해상경계에 따라 매립지의 일부가 사천시에 속하여 고성군이 행사할 과세권 등의 처분이 사천시의 자치권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였다.
고성군은 지난 2015년 3월 고성군 변호사 법률자문과 김&장 법률사무소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T/F팀을 구성하는 등 강력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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