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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9-04-25 오후 05:14:56 | 수정 2019-04-25 오후 05:14:56 | 관련기사 건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19.4.22일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수입된 조경용 석재(377톤, 17개 컨테이너)의 검역과정 중 컨테이너(1개) 내부에서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가 발견돼 소독을 비롯한 긴급방제 조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문제의 컨테이너는 중국 광동성 황푸항에서 ‘19.4.16일 배에 실려 인천항으로 4.22일 들어왔으며, 4.24일 검역과정에서 붉은불개미(일개미 1마리)가 발견돼 해당 컨테이너 17개 모두를 옮기고 훈증소독을 마쳤다.
* 이번 발견은 올해 첫 발견사례이며, ‘17년 9월 이후 현재까지 9회째 발견임
또한 검역본부는「붉은불개미 예찰‧방제 매뉴얼」에 따라 발견 컨테이너 주변에 통제 선을 설치하고 발견지점 반경 50m 이내 지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인 결과,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으나 계속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발견된 붉은불개미는 번식 능력이 없는 일개미로서, 막혀있는 컨테이너 안에서 발견돼 바깥으로 빠져나왔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만일에 대비해 쌓아둔 컨테이너 주변에 개미베이트를 뿌리고, 인천컨테이너터미널 21개 지점에 붉은불개미 간이트랩을 추가(기존 211개)로 설치하고, 발견지역과 주변지역은 계속 지켜볼 예정이다.
검역본부는 수입항만에서 붉은불개미 발견에 따른 재빠른 대응을 위해 올해에만 3차례에 걸쳐 붉은불개미가 나타날 것에 대비해 모의훈련*을 벌이고, 가공되지 않은 자연석 석재를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으로 정하고 철저한 검역에 나섰다고 밝혔다.
* 모의훈련 현황(3회) : 인천항(‘19.3.27), 광양항(4.17), 부산항(4.24)
아울러, 최근 기온이 올라 붉은불개미의 번식․활동 여건이 좋아져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붉은불개미와 같은 외래병해충을 발견하면 곧바로 신고(☏054-912-0616)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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