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동해면 해역 패류 채취금지 전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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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동해면 해역 패류 채취금지 전면 해제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9-04-25 오후 06:09:32  | 수정 2019-04-25 오후 06:09:32  | 관련기사 건


 

지난 325일 진해만 해역의 패류에서 패류독소가 기준치(80/100)를 초과함으로써 내려졌던 패류 채취금지 조치가, 국립수산과학원의 조사결과 패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음에 따라 423일자로 진해만해역 패류채취금지가 전면 해제됐다.

 

그동안 패류 채취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지역은 진해만(동해·거류면) 해역 1,023ha 해역이다.

 

진해만 해역은 지난 325일 진주담치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넘어, 41일 최고치인 336/100검출된 이후 점차 줄어 2주 이상 기준치 이하를 기록하다 422일에는 검출되지 않음에 따라 이번에 진해만 해역의 패류채취금지를 해제했다.

 

고성군에서는 지난 3.11일 동해면, 거류면 해역의 진주담치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나타난 뒤 생산패류의 안전성 확보와 피해예방을 위해 패류 채취금지 명령 25, 487ha 발부, 펼침막 30곳 게시, SMS, BAND 따위를 이용한 패류독소 발생상황을 재빠르게 알리고 지도선을 활용한 어업현장 지도, 낚시객과 행락객에 대한 지도로 패류독소로 인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예방조치에 나섰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패류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경남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 패류독소로 인한 안전사고가 없도록 정기 사전검사를 거친 뒤 안전하게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패류독소 검출에 따른 패류채취 금지 조치로 어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수산물 소비촉진과 구매 협조를 당부했다.




고성인터넷뉴스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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