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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9-05-18 오후 07:24:24 | 수정 2019-05-18 오후 07:24:24 | 관련기사 건
고성군 관내 택시 기본요금이 2013년 이후 6년 만에 500원 오른 금액인 4300원으로 조정된다.
고성군은 15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경상남도 택시 운임‧요율 변경 시행(인상율 14.56%)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기본요금을 기존 3800원에서 4300원으로 500원을 올리기로 하고 행정예고와 같은 행정절차를 벌이고 있다.
오는 6월 1일부터 요금이 오르면 거리요금 기본단위는 143m에서 133m로, 군 경계지역을 벗어난 요금 할증은 20%에서 30%로 오르게 된다.
그 밖에 심야(00:00~04:00) 할증이나 복합할증률은 종전과 같다.
오른 택시요금은 오는 6월 1일부터 택시미터기 수리‧검증이 끝난 택시부터 적용되며 미터기 수리‧검증을 마치기 전까지는 택시 내 적혀 있는 요금표에 따라 운임을 내게 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택시요금이 6년 만에 오르는 만큼 택시업체와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선에서 요금조정을 검토했다”며 “요금이 오르는데 따른 주민 불만을 최소화할 있도록 택시업체와 협의해 행정지도를 계속하고, 만족할만한 봉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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