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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9-05-30 오후 02:08:35 | 수정 2019-05-30 오후 02:08:35 | 관련기사 건
-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고성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필지 22만921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31일 공시한다.
고성군 올해 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평균 4.66% 올랐다.
지난 14일 열린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감정평가사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보다 1만2392필지 늘어난 22만9214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비교표준지 선정, 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의를 열고 원안가결 했다.
고성군의 개별지가 변동률은 국토교통부의 표준지 변동률(6.50%→4.23%)이 반영된 결과로 도내에서 거제, 창원시에 이어 세번째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읍면별로 변동률이 다소 높게 나타난 하이, 대가, 삼산, 하일면의 경우 발전소 주변 땅값이 오르고, 해안가, 저수지와 같은 주변 조망권이 좋은 지역의 활발한 전원주택 개발이 땅값오름세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고성군 홈페이지나 땅이 있는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할 수 있다.
개별공시가격에 다른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고성군 민원봉사과나 땅이 있는 읍면사무소에서 문서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한 국세나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쓰임은 물론 개발부담금과 같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인다.
고성군 관계자는 “다른 의견 신청을 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다시 조사하고 담당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고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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