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6월 호국보훈의 달 맞아 보훈가족 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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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6월 호국보훈의 달 맞아 보훈가족 위문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9-06-07 오후 02:21:06  | 수정 2019-06-07 오후 02:21:06  | 관련기사 건


- 백두현 고성군수 보훈가족 가정 방문 격려

 

고성군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3일과 4일 이틀 동안 관내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 20가구에 따뜻한 위로와 감사의 뜻을 담은 위문품을 전달했다.


위문대상은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경남지부 고성군지회를 비롯한 관내 8개 보훈단체에서 대상자를 추천받아 20세대를 뽑았다.

 

위문품은 선풍기와 생필품들로 만들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지난 3, 변재업 상이군경회 고성군지회장과 김영관 전몰군경유족회 고성군지회장과 함께 고성읍에 사는 보훈가정을 찾아 보훈가족을 격려했다.

 

백 군수는 오늘날 우리나라가 있게 된 것은 국가유공자의 고귀한 희생과 공헌 덕분이다조국수호를 위해 바친 숭고한 희생정신을 드높일 수 있도록 예우를 하겠다고 말했다.

 

고성군은 나라를 위해 희생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들이 더욱 존중받고 예우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11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부터 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넓히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올려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에게만 주던 명예수당을 참전유공자, 전 공상군경, 전 공상군경 유족, 전몰군경 유족, 순직군경유족, 독립유공자 유족,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로 대상자를 넓혀 지난해 495명에서 1360여명에게 줄 예정이다.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20만원, 월남 참전유공자 수당 월15만원, 그 외 보훈명예수당은 월5만원씩 주며 사망위로금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도내 최고수준으로 올려 주고 있다.

 

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은 고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로 연령제한은 없으며, 중복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받을 수 있다. 수당은 신청 달부터 주므로 미신청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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