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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9-06-13 오후 12:08:59 | 수정 2019-06-13 오후 12:08:59 | 관련기사 건
최근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요즘 들어 저녁 뉴스 시간대에 심심치 않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와 관련한 소식이 들려오면서 점차 사회 문제가 되는데, 고성군의 경우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 있어서 예사로 보아 넘길 수 없다.
빠른 속도로 고령운전자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는 이 때, 기자는 고성군 보건소와 고성경찰서에서 고령운전자에 관한 자료를 받아 분석하던 중 고령운전자 문제에는 나이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노인치매’와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더 큰 사회문제로 번지기 전에 고성군행정이 대책 마련에 나서 주기를 바라면서 보도문을 낸다.
지난 6월 6일(목) 16시경, 한 노인이 운전하던 트럭이 고성읍 새시장 근처를 지나던 또 한 명의 노인을 치어, 사고를 당한 노인이 급하게 가까운 병원으로 실려 간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가 바로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여서 기자가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는 날로 초고령화 하는 고성군에게는 장차 더 큰 고통을 안겨줄 것이 너무나도 뻔 한일로, 고령운전자에 대한 특별하고도 시급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고령운전자 문제를 말할 때 놀라운 것은 ‘노인치매’와 연관을 짓게 되면 고령운전자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가운데에는 ‘노인치매’ 초기는 물론 이미 ‘노인치매’가 진행 중인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인치매 고령운전자’의 자동차가 시내를 다닌다고 가정해보면 앞으로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어 행정의 단호한 결단과 시책 마련을 요구하는 것이다.
고령운전자에 대한 정부정책과 경남도의 관련 정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문제가 된 고령운전자 문제는 단위 지자체로 그 범위가 바뀌면 정부나 경남도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어긋남이 있어서 고성군만의 특별한 대책을 고성군 행정이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노인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우려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현재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갱신과 적성검사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면허증 취득이나 갱신 전에는 반드시 2시간 동안 교통안전교육을 마쳐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고령운전자 문제가 반영된 정책변화라고 할 수 있다.
경상남도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들여와 올해 하반기부터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우대제도’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할 경우, 우대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이 또한 고령운전자 문제가 반영된 정책이다.
고성군으로서는 정부정책과 경남도 정책을 기다리는 꼴이 된 셈인데, 고성군 행정이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점이 있다면 ‘노인치매’와 고령운전자를 연관 지어 한 단계 더 앞선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고령운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지자체에서 벌이는 정책 가운데에는 ‘일회성’이라는 문제나 ‘실효성 없음’ 따위로 비난을 받는 정책들이 있어서 좀 더 깊이 연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하는데 어울리는 대가를 줘 갈등의 여지를 없애고 영구적인 정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4 동시지방 선거를 앞두고 많은 후보들이 내걸었던 1000원 택시를 응용한다거나 합당한 액수의 이동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건대 초고령화한 고성군으로서는 ‘노인치매’와 ‘고령운전자’라는 더 큰 괴물과 싸움을 벌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시행에 앞서 치밀한 계획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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