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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9-06-13 오후 04:37:57 | 수정 2019-06-13 오후 04:37:57 | 관련기사 건
- 국익위해 채취 불가피하다면 훼손된 고성군민의 권익 존중돼야
백두현 고성군수는 지난 10일, 국토교통부가 남해 EEZ(배타적 경제수역)내 골재재취단지 관리계획 변경승인과 변경지정 고시한 것에 대해 어업인의 삶의 터전을 헤치는 모래채취는 반대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 바다는 고성군 어업인을 비롯한 경남도 영세어업인의 조업구역이며 주요 수산자원의 산란장으로 다시 모래를 파낼 경우 해양환경을 헤치고 수산자원이 줄어들어 직간접적인 어업인피해가 일어나 많은 어업인이 우려하고 있는 곳이다.
더구나 이번 제5차 모래파내기는 고성군 어업인들을 빼버린 중앙부처와 수협, 그리고 몇몇 어업인 대책위원이 중심이 돼 지난 3월 28일 모래파내기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벌이고 있다.
고성군은 현재 고성 어업인을 비롯한 경남도내 다수 어업인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이며 지역사회 갈등으로 퍼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국익을 위한 건설용 모래파내기가 불가피하다면 고성군을 비롯한 다수 어업인의 의견을 충분하게 듣고 이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한 뒤 일을 벌이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밝혔다.
모래파내기와 관련해 고성군이 지난 1월 개최한 거제-통영-고성 행정협의회에서 협의가 이뤄져 3개 시군이 모래파내기는 반대한다는데 동의했다.
모래파내기가 건설사업 활성화와 같은 국익을 위해 불가피하다면 파도와 맞서 삶을 사는 어업인의 피해에 대한 실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것에 3개 시군이 뜻을 같이했다.
고성군이 제안해 3개 시군이 논의한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골재채취 점사용료 지자체 배분비율 50%를 70%로 올리고, 법률에는 적혀 있으나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도움 받지 못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50%를 지자체 배분강제 한다는데 대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경우 점사용료와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을 지자체 세입으로 넣을 수 있어서 기존 3개 시군이 받는 것보다 수혜 폭은 크게 늘어나며 이로써 어업소득과 직결되는 수산자원 조성과 훼손된 해양생태계 복원의 실질적 피해지원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백두현 고성군수는 “지난 2001년 시작된 남해 EEZ 모래채취는 2008년 수자원공사가 관리자로 지정되면서 점사용료를 일부 지자체에 나눈다는 것으로 추진되었지만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고성어업인은 어업피해대책 협의나 논의과정에서 철저히 빠진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균등수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법률적 침해를 넘어 고성군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으로 고성군민의 권익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백 군수는 욕지도 해상 풍력발전사업의 경우도 지역사회 갈등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이런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갈등으로 번지는 것은 대부분의 문제가 해상에서의 공익사업을 포함한 각종 사업이 추진과정에서 공론화하는 정상적인 논의과정이 없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욕지도 해상 풍력발전사업도 용역 초기단계인 지금부터 고성어업인을 포함한 경남 어업인들에게 사업추진과정을 사전에 설명하고 논의해서 협의하고 어업인과 지역민에게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가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공익사업이라도 고성군민의 권익침해는 없어야하고 영세한 어업인의 피해는 최소화되어야한다”며 “고성군수로서 인근 지자체와 협조하여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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