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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9-06-20 오후 05:17:35 | 수정 2019-06-20 오후 05:17:35 | 관련기사 건
고성군보건소는 17일부터 28일까지 2주 동안 관내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점검한다.
고성군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종합운동장에 모두 75대의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돼 있다.
이번 점검기간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정상 작동 여부, 유효기간, 손상상태와 관리현황, 관리책임자 지정 여부, 표지판이나 스티커 부착 여부, 비상연락망 표시 여부 따위를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군은 지난 13~14일 이틀 동안 관리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교육을 마치고 달마다 1번 이상 자체점검 결과를 통합응급의료 인트라넷에 등록하도록 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심정지 환자가 생기면 곧바로 자동심장충격기를 써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생명이 위급한 심 정지 환자 심장에 전기충격으로 짧은 시간에 전류를 흘려 위급상황에서 정상적인 맥박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구급 장비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면서 설치 의무기관이 심폐소생술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5만원, 3차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메긴다. 응급장비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위반 시 6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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