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초등학교와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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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초등학교와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김미화 기자  | 입력 2019-06-26 오전 11:43:24  | 수정 2019-06-26 오전 11:43:24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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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경찰서(서장 유병조)에서는 ’19. 6. 25.() 고성읍 서외리 고성초등학교를 비롯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9곳에 대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를 마쳤다.

 

이번에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어린이들이 학교 앞에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고, 교통사고를 미리 막기 위해 고성군과 함께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 원으로 설치하게 됐다.

 

고성군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는 30km이며, 이를 넘길 경우 단속 되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연번

설 치 지 점

제한속도

비고

1

고성초등학교 정문 앞(서외오거리탑마트)

30

신호과속 단속

2

대흥초등학교 정문 앞(영현면고성읍)

30

과속 단속

3

영현초등학교 정문 앞(대가면영오면)

30

과속 단속

4

영오초등학교 정문 앞(영오면연화산IC)

30

과속 단속

5

개천초등학교 정문 앞(영오면마암면)

30

과속 단속

6

마암초등학교 정문 앞(개천면회화면)

30

과속 단속

7

구만초등학교 정문 앞(개천면회화면)

30

과속 단속

8

동해초등학교 정문 앞(동진교동해면사무소)

30

과속 단속

9

거류초등학교 정문 앞(봉곡삼거리통영)

30

과속 단속

 

유병조 경찰서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함에 따라 학교길이 좀 더 안전해져 학부모들과 운전자들의 부담을 덜게 돼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하고, 운전자들이 제한속도를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계기관들의 협조로 시설 개선을 벌이는 만큼, 운전자 스스로가 신호와 제한속도를 지키는 성숙한 교통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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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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