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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9-06-26 오후 04:21:43 | 수정 2019-06-26 오후 04:21:43 | 관련기사 건
고성군에서는 7월 1일부터 어업관련 주요 제증명 어선원부와 어업권원부등본을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고성군 민원봉사과에서도 뗄 수 있다.
어선원부와 어업권원부등본은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같이 소유권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로 그동안 고성군 해양수산과, 인터넷 민원창구 ‘정부24’, 읍면 팩스민원으로만 뗄 수 있었다.
읍면 팩스민원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불편함이 있었고 ‘정부24’에서 뗄 경우 표제부 외 공유자명부와 저당권부분의 정보가 표기되지 않아 금융기관 대출과 소유권 확인을 위해 고성군 해양수산과를 찾아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고성군은 민원 편의를 위해 전국 최초로 행정안전부에 해당 내용을 건의하고 협의를 거쳐 제도를 개선했다.
고성군은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해 오는 28일까지 읍면담당자에 발급권한을 주고 담당자 교육을 마칠 계획이다.
지난해 고성군이 처리한 어업관련 제증명 건수는 연간 1600여건(어선원부 500건, 어업권원부등본 1100건)이다.
고성군은 해양수산분야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으며 이 가운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품목과 지역 확대, 고용위기와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 조선소 공유수면 점사용료 인하, 어선의 상속규제 완화를 포함한 4건은 관련법규를 개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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