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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9-07-09 오후 05:55:08 | 수정 2019-07-09 오후 05:55:08 | 관련기사 건
-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1일, 개정되면서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을 지자체가 직접 보호하고 도울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친족범죄와 같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도움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돕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지역치안협의회 협의사항에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 사항을 추가하고 기존에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범죄취약계층에 대한 장례비를 도와주는 것에 한정된 것을 법인이나 단체의 도움을 받지 못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상담·치료비, 긴급생계비, 장례비, 위로금 지원까지 범위를 넓혔다.
고성군은 이 조례를 바탕으로 사각지대 범죄피해자를 직접 도울 수 있는 예산을 짤 예정이며 이르면 하반기부터 고성군에 살고 있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은 지자체로부터 직접 도움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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