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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9-07-31 오후 03:15:57 | 수정 2019-07-31 오후 03:15:57 | 관련기사 건
- 고성군 적극 중재로 하이화력발전소 건설 어업피해조사 합의서 체결
지난 7월30일, 고성군이 이끈 실무협의에서 고성 하이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어업피해조사에 대한 완전 합의를 이끌어냈다.
고성 하이화력발전소는 고성군 하이면 덕호로 일원 2080MW급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5조 1960억원의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2015년 10월 사업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15년 11월 착공, 2021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다.
연료하역부두 축조공사, 취수로 건설과 같은 해상 건설공사 때 일어나는 어업피해보상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아, 지난 2017년 6월 고성수협을 비롯한 어업인단체가 대책위원회를 짜고, 집회를 열며 피해조사를 요구했으나 최근까지 세부적인 어업피해조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또한 인근 사천시, 통영시, 남해군 다수 어업인들도 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어업피해를 염려해서 사업시행자인 고성그린파워에 피해조사를 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그 동안 경남 지역의 사회 갈등을 대표하는 문제가 됐다.
그 동안 고성군은 발전소 건설을 비롯한 공익사업추진과 관련한 군민의 피해방지와 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마다 고성군 주도로 실무협의회를 짜고, 당사자 사이 협의와 대안 마련을 적극 이끌었다.
더구나 백두현 군수 취임 뒤 지난해 11월 2일 고성군과 고성하이화력발전소 사업시행자인 고성그린파워, 고성수협, 어업인 대표들과 어업피해조사와 보상이행 협약을 맺고 지역민의 상생을 꾀하는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고성군은 실무협의회를 경남도, 사천시, 통영시, 남해군, 고성수협을 비롯해 해당수협과 소속 어업인대표 11개 기관 17명으로 확대해 짜고 3번에 걸친 실무협의회를 열어 사업시행자인 고성그린파워와 고성수협을 비롯해 어업인 대표가 어업피해조사 대상과 방법, 조사기관과 감정평가기관 따위 23개 조항에 달하는 세부사항에 대한 협의를 벌인 결과 2019년 7월 30일 최종 합의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이번 발전소 건설관련 어업피해조사 합의는 공익사업이라고 행정기관이 버려두거나 사업시행 시 피해를 걱정하는 민원인이 사업시행자와 개별 합의해오던 기존의 관행을 지방자치단체인 고성군이 주도해 사회 갈등을 해결한 모범적인 사례”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고성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익사업도 차질 없이 해 나가도록 적극 중재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고성 하이화력발전소 건설관련 어업피해조사는 발전소 건설로 인해 직, 간접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수역을 대상으로 약 20개월의 피해조사와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하게 되며 최종결과는 내년 3월에 나온다.
또한 항로와 정박지 지정 관련 사항은 현재 진행 중인 해상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따로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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