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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9-08-07 오후 05:49:27 | 수정 2019-08-07 오후 05:49:27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이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과 고용위기지역으로 정한 지역 조선업체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덜어주기로 했다.
이번과 같은 결정은 경남 고성군이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먼저 지난해 7월 관내 조선업계의 애로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제도개선을 이끌어낸 성과다.
지난해 7월 12일 처음 건의한 뒤 지난해 8월 2일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한시적 감면이 결정되고 9월 27일 경남도 지역경제협력회의에 안건을 건의하고 이를 받아들였다.
이어 12월 31일 점사용료를 덜어주기 위한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이 이뤄지고 올해 7월 1일 시행령 개정공포 과정을 거쳐 마침내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덜어주게 된 것이다.
감면대상은 전국 60여개 조선업체 75억 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고성군 7개 업체가 2억 9200만원을 덜게 된다.
감면대상 기간은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2018년 4월 5일부터 거슬러 적용된다.
오는 20일까지 해당업체별로 감면 신청을 하면 기존 점사용료 부과분을 돌려주거나 정기부과금과 맞 계산해 경영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성군은 관내 조선업계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당초 국유지와 같이 산출요율을 1%로 건의했으나 지자체 세수 따위 재정여건을 감안해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담액의 50%를 더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백두현 군수는 “고성군은 지난해부터 군민의 불편을 덜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제도 개선을 적극 벌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느낄 수 있는 제도개선을 위해 직접 중앙부처를 찾아가는 속도감 있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고성군은 해양수산분야에서 이번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조치를 비롯한 양식재해보험 품목과 대상지역 확대, 어선 상속제도 완화, 어업관련 제증명 발급권한 읍면동으로 확대하는 4건의 제도개선 성과를 이뤄 고성군민은 물론 전국 어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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