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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9-09-20 오전 12:03:42 | 수정 2019-09-20 오전 12:03:42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이 내년부터 농업인 월급제 조건을 일부 완화해 확대 추진한다.
군은 내년부터 벼 재배면적 상한제를 폐지해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벼 재배농가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또 약정체결물량을 200가마에서 300가마로 확대해 지급 가능한 월급을 늘리고 신청 시 각 읍면사무소를 거칠 필요 없이 농협에 일괄 신청하도록 신청절차를 간소화해 농민들의 불편 부담을 덜어준다.
이는 올해 사업추진과정에서 농업인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농협과 협의한 결과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군은 올해 농업인월급제 희망 벼 재배농가를 신청 받아 189농가, 7억8600만원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간 35만원부터 최대 140만원까지 월급으로 지급하고 있다.
박문규 농업정책과장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와 계획적인 농업경영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이 많은 농업인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인 월급제는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농업소득의 가을 편중으로 수확기 이전 영농준비금,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 일시에 받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다.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벼 재배농가 중 농협 자체수매 약정체결 농가에 한해 월급을 6개월 나눠 선 지급하고 농협 자체수매 후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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