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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0-01-30 오후 07:34:52 | 수정 2020-01-30 오후 07:34:52 | 관련기사 건
- 주택개량, 빈집정비, 지붕개량 등 91동 개선 지원
- 2월 10일까지, 읍ㆍ면사무소로 신청
고성군이 ‘2020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고성군은, 주택개량 48동, 빈집정비 21동(슬레이트지붕 19동, 일반지붕 2동), 지붕개량 22동으로 모두 91동에 대해 개선 사업비를 도와준다.
주택개량사업은 낡은 주택을 철거하거나 무주택자가 연면적합계 150㎡이하로 단독주택 개량‧신축할 때 고정금리 2.0% 또는 변동금리(대출시점 고시금리),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하거나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농협에서 빌려주며 융자한도는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로 결정된다.
주거 전용면적이 150㎡이하인 경우 2021.12.31.까지 취・등록세 면제 혜택이 적용되고 융자금을 갚을 때 까지 관리하며 증축하거나 용도 변경으로 ‘2020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을 위반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거둬들이거나 감면 세금을 추가로 내야한다.
빈집 정비사업은 1년 이상 살지 않고 버려져 있는 빈집을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 주요 도로변 위취 따위를 고려해 먼저 뽑는다. 슬레이트지붕의 경우 1동 마다 슬레이트처리 50만 원의 지원금과 344만 원 한도에서 슬레이트처리 연계사업(환경과)으로 처리 되며, 일반지붕의 경우 100만 원을 도와준다.
지붕개량사업은 슬레이트 지붕만 해당되며 슬레이트처리 비용은 344만원, 지붕 시공비용은 공사금액의 50%인 최대 212만 원을 도와준다.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과 지붕개량사업은 오는 1월 29일부터 2월 10일까지 해당 읍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사업대상자가 개인 사유로 사업을 더디게 하거나 취소할 경우, 앞으로 관련사업 지원 자격에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자금사정에 따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 자세한 것은 고성군청 산업건설국 건축개발과(☎055-670-2192~3)나 해당 읍·면사무소에 물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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