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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0-03-19 오후 04:16:30 | 수정 2020-03-19 오후 04:16:30 | 관련기사 건
- 임대차계약신고 및 변경신고 등 위반에 대한 과태료 감면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오는 6월 30일(화)까지 4개월 동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안에 자진신고할 경우 해당 과태료를 깎아주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민특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다.
신고방법은 자진신고서, 임대차계약 신고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렌트홈’(http://www.renthome.go.kr) 온라인 신고접수 또는 등록임대주택이 있는 기초자자체(시·군·구청)를 찾아가 서류를 내면 된다. 다만, 4월 말까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렌트 홈페이지에서만 접수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안에 신고하면 ‘임대차계약 미신고’나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에 한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면제해준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 운영 후, 전국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민특법 상 부여된 공적의무(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 계약 양식사용 포함) 위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 할 계획이며, 적발된 의무 위반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세제혜택이 환수 조치되므로 의무사항을 확인해 위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렌트홈 콜센터(시스템☎031-719-0511, 제도☎1670-8004)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 기초지자체(시ㆍ군ㆍ구청)로 문의(고성군은 건축개발과 공동주택담당☎055-670-2274)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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