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11-26(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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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둘남 기자 | 입력 2010-01-07 | 수정 2010-01-07 오후 12:31:33 | 관련기사 건
[1 목적
친환경축산 실천 축산농가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여 친환경축산 확산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2 사업신청
신청기간 : 2010. 1. 11〜1. 20
신청자격 : HACCP지정 받은 자 중 친환경축산물 인증 농업인
* 제외대상 : 축산업 미등록농가, 농업경영체 미등록농가, 농식품부의 원유수급관리 미 적용농가
* 축산업등록자, HACCP지정 및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자는 같아야 함
신청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고성출장소
* 신청서에 축산업등록증, HACCP지정서, 친환경축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농장 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에 제출
[3 지급기준
대상축종 : 한우, 젖소(우유), 돼지, 산란계(계란), 육계
지급기간 : 3년 또는 불연속인 경우 총 3회까지 지급
농가당 지급한도 : 2천만원(환경친화축산농장은 20% 추가지급)
축종별 |
유기축산물 |
무항생제축산물 |
비 고 |
한 우 |
170,000원/마리 |
65,000원/마리 |
* 육우는 한우의 50% |
젖 소(우유) |
50원/ℓ |
10원/ℓ |
|
돼 지 |
16,000원/마리 |
6,000원/마리 |
|
산란계(계란) |
10원/개 |
1원/개 |
|
육 계 |
200원/마리 |
60원/마리 |
* 토종닭은 30% 증액 |
⇒ 친환경축산 실천여부 등 이행 점검을 거쳐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4 인증종류 변경 시
신청기간 이후에 인증종류가 상위 인증단계로 변경될 경우에는 신청당시 인증종류로 지급하고, 하위 인증단계로 변경시에는 변경된 인증종류로 지급
☞ 친환경안전축산직불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고성출장소(055-647-606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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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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