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이렇게 신청하세요.

> 뉴스 > 고성뉴스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이렇게 신청하세요.

이둘남 기자  | 입력 2010-01-07  | 수정 2010-01-07 오후 12:31:33  | 관련기사 건

 

[1 목적

친환경축산 실천 축산농가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여 친환경축산 확산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2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0. 1. 11〜1. 20

   신청자격 : HACCP지정 받은 자 중 친환경축산물 인증 농업인

  * 제외대상 : 축산업 미등록농가, 농업경영체 미등록농가, 농식품부의 원유수급관리 미 적용농가

  * 축산업등록자, HACCP지정 및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자는 같아야 함

   신청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고성출장소

  * 신청서에 축산업등록증, HACCP지정서, 친환경축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농장 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에 제출


[3 지급기준

   대상축종 : 한우, 젖소(우유), 돼지, 산란계(계란), 육계

   지급기간 : 3년 또는 불연속인 경우 총 3회까지 지급

   농가당 지급한도 : 2천만원(환경친화축산농장은 20% 추가지급)

 

축종별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비   고

한  우

170,000원/마리

65,000원/마리

* 육우는 한우의 50%

젖  소(우유)

50원/ℓ

10원/ℓ

 

돼  지

16,000원/마리

6,000원/마리

 

산란계(계란)

10원/개

1원/개

 

육  계

200원/마리

60원/마리

* 토종닭은 30% 증액

 

⇒ 친환경축산 실천여부 등 이행 점검을 거쳐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4 인증종류 변경 시

   신청기간 이후에 인증종류가 상위 인증단계로 변경될 경우에는 신청당시 인증종류로 지급하고, 하위 인증단계로 변경시에는 변경된 인증종류로 지급

   ☞ 친환경안전축산직불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고성출장소(055-647-606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sⓒ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 뉴스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이둘남 기자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
  • 비밀번호 :

칼럼&사설전체목록

[기고] 진정한 도시재생은 무엇일까?

최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