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지적민원서류 읍면확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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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지적민원서류 읍면확대 발급

이둘남 기자  | 입력 2010-01-21  | 수정 2010-01-21 오후 4:48:39  | 관련기사 건

- 지적도(임야도) 등본,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측량기준점성과등록부 등 3종 읍면 발급

- 고화질 도면, 발급시간 단축 및 소요비용 절감 등 기대


고성군은 당초 군청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던 지적도(임야도)등본,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3종을 올해부터 읍ㆍ면까지 발급창구를 확대시켜 즉시발급 한다.

 


그동안 토지대장 등본은 읍면동 및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을 통해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지적도(임야도)등본 등은 군청에서만 발급 가능하여 읍ㆍ면에서는 팩스(FAX) 민원으로 신청해 최대 3시간까지 기다려야 했다.


더욱이 팩스 전송으로 발급 받을 경우 지번, 지목, 경계 등의 식별이 어려워 도면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따랐으나, 올 1월부터는 관내 읍ㆍ면에서도 지적도(임야도) 등본,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측량기준점성과등록부 등 3종의 서류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군민들의 시간적ㆍ경제적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민원 확대발급은 민원인으로 하여금 고화질 도면, 발급시간 단축 및 소요비용 절감 등 근거리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고객감동을 실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고성군 연간 지적도 등 3종의 발급건수는  32,392건이며 수수료는 지적도(임야도)의 경우 A4용지 기준 1장당 700원, 경계점좌표등록부 500원, 지적측량기준점성과등록부는 점당 400~5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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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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