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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둘남 기자 | 입력 2010-02-19 | 수정 2010-02-19 오후 2:27:17 | 관련기사 건
고성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안금상)에서는 농업인에게 다양한 농림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정책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업무의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0년 2월1일부터 CALL센터를 개설하고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평일의 상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며,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운영되지 않으며 음성안내를 이용해 근무시간이 되면 콜백서비스를 실시한다. (☏1644-8778)
상담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조건, 변경신청 가능범위, 변경신청 절차 등과 등록여부 등의 안내뿐만 아니라, 민원인의 신원을 확인한 후 등록내용의 변경신청을 녹취로 접수해 신청인 주소지 관할 기관의 업무담당자에게 SMS와 전자메일을 발송해 변경정보가 등록처리 되도록 한다.
금년에도 귀농자나 전년에 등록을 하지 못한 농가는 등록신청을 받는다.
신규등록 대상자는「정보활용동의」를 포함한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본인이 직접 농관원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모사전송으로 제출하면 된다.
전년 말까지 등록한 내용에 변동이 생긴 경우 금년 1~6월 사이에 변경신청을 해야하고, 금년 7월 이후의 중요정보 변동분에 대해서는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금년에 신규등록한 경영체도 변경된 정보에 대해서는 14일 이내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제는 자율등록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사례가 없도록 경작사실에 대해 UMPC(울터라 모바일 컴퓨터)를 활용한 현지실사와 검증을 실시한다.
앞으로 도입할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등을 포함해 농림사업의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경영정보의 올바른 등록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등록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정부의 각종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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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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