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위한 사회통합이수프로그램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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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위한 사회통합이수프로그램 연수

이동환 기자  | 입력 2010-03-09  | 수정 2010-03-09 오후 12:49:51  | 관련기사 건

- 프로그램 이수자, 국적면접시험 면제해줘

- 국적심사 대기기간 단축해주는 혜택도 주어져 

 

고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오늘(9일)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이민자를 위한 사회통합이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민자들의 사회통합과 다문화이해 증진, 사회적응력 향상을 통해 우수인재 확보와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주 2회(9시~13시), 매주 화·목요일에 고성군종합복지관 소회의실과 프로그램실에서 다문화여성 21명(초급1:12명, 초급2:9명)을 대상으로 한국어과정, 한국사회이해과정 등을 실시하고 있다.

 

고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황순옥 팀장은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이민자들에게 ‘한국어와 한국사회이해를 배움으로서 보다 나은 한국생활과 적응능력 향상을 통해 안정적으로 한국사회에 정착하기 바란다고 말하며, 국적을 취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이민자들에게 ‘적극적인 참여로 낙오하는 사람 없이 끝까지 이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고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황순옥 팀장

 

 

사회통합이수프로그램은 한국어 1단계(초급1), 2단계(초급2)와 한국사회이해 5단계 총 25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사전평가와 종합평가는 각각 연 4회 실시하고, 사전평가를 거쳐 종합평가에서 필기시험 20문제 이내(25분), 구술시험 3문항 이내(10분)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지정된 단계에 해당하는 이수시간을 100% 충족한 경우에 한에 다음 단계로 이동 가능하고 출산, 치료, 가사 등으로 수업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정지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 뒤, 정지사유 종료 후 계속해서 수업에 참여 할 수 있으며, 과거 이수사항 및 이수시간을 승계한다. 단, 무단으로 30일 이상 결석한 참여자는 해당 단계에서 이미 이수한 사항은 모두 무효가 된다.

 

 

 

한편, 고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회통합이수프로그램 초급1과 초급2 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3~5단계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사회통합이수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국적취득 시 필요한 국적면접시험을 면제해주고 국적심사 대기기간 2년을 경우에 따라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혜택이 있어 많은 이민자들의 호응과 관심 속에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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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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