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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기자 | 입력 2010-04-02 | 수정 2010-04-02 오전 9:37:01 | 관련기사 건
국세청은 중소사업자, 회계책임자와 실무자, 자영사업자 등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세자가 궁금해 하는 창업관련 세법, 영세율 적용과 세무처리 등 주요 테마별 강의를 통해 세법지식 보강과 기업 경영 지원을 목적으로 2010년도 납세자 세법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수강신청 방법은 홈페이지(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고객만족센터)에서 ‘교육훈련참가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국세공무원교육원 메일(taxstudy@nts.go.kr)로 수강 신청하면 된다.
또한 교육비와 교재비, 기숙사는 무료로 제공한다. 다만, 식대는 실비(1식당 3,500원) 제공한다.
기숙사는 신청인원 초과 시 원거리 위주로 배정하고, 2인1실로 운영. 다만, 2010년 7월 30일까지는 신규임용자합숙교육으로 기숙사 사용인원이 극히 제한된다.
교육신청 후 교육대상자 확정 확인은 수강 신청기한 종료 3일 후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납세자 세법교실」중「교육시간표 및 명단」을 참조해 주길 바란다.
교육관련 문의는 국세공무원교육원 운영과 기획계 ☎ 031-250-2312~5(김상경)와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http://taxstudy.nts.go.kr), 지방출장 세법교실은 각 지방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번 4.7(수) ~ 4.8(목)에는 "상속,증여세법 과세체계 및 주식변동실무"과정을 운영할 예정으로 평소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상속,증여세 기본지식과 많은 비상장법인이 실무에서 소홀히 다루어 예기치 못한 세부담을 지는 경우가 빈번한 주식변동 관련 법규정등을 강의함으로써 세납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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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도 납세자 세법교실 운영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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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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