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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기자 | 입력 2010-04-21 | 수정 2010-04-22 오전 10:21:57 | 관련기사 건
- 신흥교 재가설공사 포함 4건 적정
- 마암천 생활조성공원 조건부 추진
고성군 투자심사위원회(김이수 위원장)는 오늘(21일) 오후 고성군청 소회의실에서 김이수 위원장과 10여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도 상반기 투·융자대상사업 심의회를 열었다.
김이수 위원장은 ‘경제가 많이 어렵다.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군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위원들도 오늘 심의회에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각 분야별 사업 마암천생활공원조성사업, 신흥교재가설공사, 향토사업육성사업(고성쌀보리명품화), 이순신밥상체험관 건립, 생명환경연구소건립 총 5개 사업의 제안설명을 보고 받은 뒤, 일괄 상정하고 심사를 거친 뒤 의결했다.
▲ 김이수 위원장
고성군 투자심사위원회(김이수 위원장)는 마암천생활공원조성사업은 동정마을과의 협의와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심의했고, 신흥교재가설공사는 교량이 현재4m에서 5~6m로 늘려 재가설하는 것에 대해 계획보다 축소하는 방향으로 하고, 향토사업육성사업(고성쌀보리명품화)은 쌀보리 물량확보와 두보식품과의 연계를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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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성군 투자심의회는 이순신밥상 체험관 건립에 대해서는 식당운영이 아닌 관광객을 위한 체험프로그램으로 운영되더라도 음식이 다뤄지는 만큼 위생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하고 도비확보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10년도 상반기 투·융자대상사업 심사결과로 총 5건 중 적정 4건, 조건부 추진 1건(마암천생활공원조성사업)으로 의결하고 이날 심의회를 모두 마쳤다.
한편, 투자심사위원회의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운영기준은 지방예산의 계획적이고 효육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지난 ‘92년 도입된 제도로서 주요 투자사업과 행사성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효율성 등을 심사하는 것이다.
투·융자심사 의뢰 전 중기 재정계획 반영이 원칙이나, 사정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 차기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추진이 가능하며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 3년마다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직전대비 20% 이상 증액시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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