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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02-08 | 수정 2007-02-08 오전 8:52:21 | 관련기사 건
설명회는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에 대한 동영상 시청에 이어 이창희 경상남도 정무부지사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남해안특별법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 이창희 경상남도 정무부지사
이창희 정무부지사는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발전으로 수도권 1극 체제가 고착화 되어 왔으나 이제 남해안이라는 새로운 경제권 형성을 통해 한국경제의 2극 체제 형성으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며,
남해안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규제인 수산자원보호구역(전국 10개 중 9개 남해안에 지정), 해상국립공원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 지정) 등의 중복 규제로 인해 지역개발이 차질을 빚고 있으므로 남해안발전특별법을 제정하여 규제의 조정과 민간자본 유치로 일자리 창출 확대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남해안발전특별법은 지난해 11월 30일 국회에 상정되어 중앙부처와 타 지역 국회의원들로부터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받았으나,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심사”로 결정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며 오는 22일 동해안특별법과 같이 심의가 있을 예정이다.
경남도관계자는 “이번 특별법 설명회를 통해 도민들의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되고, 한편으로 중앙부처와 타 지역 국회의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금년 국회 임시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통영 김진택 기자(ty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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