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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10-05-29 | 수정 2010-06-01 오후 9:50:59 | 관련기사 건
- 창원공장설립지원센터, 경상남도 지역 공장설립 무료 대행 -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지원센터에서는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로운 공장설립업무를 공장 입지선정에서 설립승인(등록)까지 공장설립에 관한 행정절차를 무료로 일괄 대행하는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에 희망을 안겨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공장설립지원센터에서는 공장 인허가 여부를 사전에 판단해주고, 허가 가능한 예정기업에 대해서는 측량 토목설계를 지원해줌은 물론 환경 사업계획서 소음진동신고와 기존 공장의 건축물 용도변경 등 공장설립 시작단계부터 완료시점까지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경남에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창원공장설립지원센터가 지난해에 290건의 공장설립 상담을 해줬으며 이 가운데 200개사의 공장설립 인허가업무를 무료로 대행해 줌으로 기업하기 좋은 경남을 만들어 가는데 일조를 했다.
센터 관계자는 “영세 창업자들이 공장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인허가에 따른 관련 개별법률 및 지역별 지방자치조례 등을 직접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 어려움에 맞닥뜨릴 수 있으므로 센터를 활용하면 설립유형별로 적게는 약 3백만원에서 많게는 3천만원의 비용절감 효과와 함께 처리기간을 2~3개월 정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어 공장을 계획하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문의 : 한국산업단지공단 창원공장설립지원센터 ☎055-260-1213
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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