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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10-09-09 | 수정 2010-09-09 오전 8:05:20 | 관련기사 건
-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9.1~9.20)」 운영
- 고의 상습 체불사업주 엄정 대응(검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
부산지방고용노동청통영지청(지청장 황병룡)은 추석 전 3주간(9.1~9.20)을『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추석을 앞둔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임금 퇴직금 등 체불금품 조기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하고 임금체불관련 정보파악은 물론 전화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예방과 신속한 청산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제도를 활용해 체불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신속히 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업자가 아닌 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건설업자인 직상수급인도 연대책임을 지게하며, 특히, 현재까지 청산되지 못한 체불 임금 건에 대해서는 추석 전 지급을 촉구하고, 체불다수 발생업체와 수차의 하도급 공사로 체불가능성이 있는 취약분야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반복 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악의적이고도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토록 하고,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가 체불이 발생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해 700만원을 한도로 생계비를 대부하고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는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금년 통영지청 관내 발생한 체불임금은 8월말 현재 101억 원(2,890명)으로 이는 ‘09년 동기 대비 62억 원(159%)이 증가한 것이나, 확정된 체불임금 101억 원 중, 지청의 적극적인 지도로 65억 원(64%)이 해결되고 지도로 해결하지 못한 29억 원(29%)에 대해서는 체불사업주가 사법처리 됐으며 나머지 7억 원은 청산지도 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통영지청 황병룡지청장은 다가오는 추석을 대비하여 “일단 체불이 발생할 경우는 금품청산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무료법률구조 지원, 생계비 대부 및 체당금 지급 등 정부 지원 사업도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며, 금번 추석대비 비상근무기간 중에 악의․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10.7.16 하청대금을 빼 돌려 도주한 체불사업주를 구속한 선례와 같이 검찰과 협의하여 구속수사 등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한편, 고성의 경우 조선산업특구가 지정되면서 많은 건설산업 중장비들이 현장에 투입돼 작업을 했으나 수 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자 이들 덤프연대 소속과 덤프경영인 연합회 소속 회원들은 수 차례 고성군청을 항의방문 하기도 했으나 삼호조선의 양촌용정지구 사업장에서는 한 푼도 지급되지 않는 등 추석을 앞두고 특구현장의 체불 임금(?)을 두고 한 바탕 전쟁이 치러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들 덤프연대나 덤프경영인 연합회원들은 노동자라면 노동자 일수 있고 사업자라면 사업자라 할 수 있어 `체불임금`이라는 용어를 붙일 수도 있고 못 붙일 수도 있다.
▸체불임금 및 체당금 문의 : 근로개선지도과(☎650-1910)
▸생계비 대부제도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무료법률구조지원서비스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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