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무상수학여행 공직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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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무상수학여행 공직선거법 위반

경남도민/이동현 기자  | 입력 2010-12-03  | 수정 2010-12-03 오전 7:25:25  | 관련기사 건

경남도교육청,“수학여행도 수업”…도선관위, “관련 조례 없다”

 

고영진 교육감의 선거공약이었던 초등학교 6학년 무상 수학여행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경남도선관위는 밝혔다.

 

도선관위의 입장은 도교육청의 무상 수학여행과 관련된 조례가 없기 때문에 관련조례를 만들지 않는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에 된다는 것.

 

도교육청이 2011년도 6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 수학여행을 시행하기로 하고 편성한 40억여원의 교육정책 예산이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선거법에 위배되는 기부금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에 고영진 교육감은 “초등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인데 수학여행 자체가 수업이다”며 수학여행도 교육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선관위의 이 같은 유권해석에 따라 내년 실행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도교육청은 선관위의 이 같은 지적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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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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