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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05-14 | 수정 2007-05-14 오전 9:31:32 | 관련기사 건
경남도는 14일 도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와 소요계층 중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입원. 수술과 연계되는 3회의 외래진료비 중 사업시행 의료기관내에서 행해진 행위(약제비 제외)까지 지원을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밝히고
통영적십자병원을 진주.마산의료원, 거창 적십자병원, 창원 파티마 병원과 함께 무료진료기관으로 지정했다.
지원대상은 노숙인, 외국인근로자를 비롯해 18세 미만의 자녀와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로써 국가로 부터 의료혜택을 부여받지 못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해당 된다.
지원범위는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로써 입원 및 수술과 연계 되는 경우에 한하여 3회 외래진료를 인정하고 연간 지원횟수 제한 없이 1회당 1,000만원이내이며 단, 1,000만원을 초과할 시는 이중 20%는 환자가 부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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