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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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 대폭 개선

정선하 기자  | 입력 2013-07-08 오후 04:12:31  | 수정 2013-07-08 오후 04:12:31  | 관련기사 19건

- 음식점 원산지표시 글자크기, 표시위치 등 표시방법 개선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을 추가・확대하는 내용으로 원산지표시 메뉴판, 게시판의 글자크기, 위치 등 표시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개정돼 2013년 6월 28일 부터 소비자가 음식점 원산지를 쉽게 알아보고 주문할 수 있도록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그 첫째 주요 내용은 음식점 규모에 관계없이 음식명과 가격이 기재된 모든 메뉴판, 게시판의 바로 옆이나 밑에 원산지 표시를 하고 글자 크기도 음식명 글자크기와 같거나 그 이상으로 표시하게 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보고 주문하도록 한 것이다. 

 

메뉴판

1. 돼지갈비․․․․․․․․8,000원(국내산)

2. 삼 겹 살․․․․․․․8,000원(덴마크산)

3. 삼 계 탕․․․․․․․8,000원

4.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 삼계탕용 닭은 국내산과 중국산

* 쌀은 국내산만을 이용합니다.

메뉴판

1. 돼지갈비․․․․․․․․8,000원(국내산)

2. 삼 겹 살․․․․․․․․8,000원(덴마크산)

3. 삼 계 탕․․․․․․․․8,000원(국내산)

4. 삼 계 탕․․․․․․․․5,000원(중국산)

5.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 쌀은 “국내산”만을 사용합니다.

 

이전에는 100㎡ 이상 영업장은 메뉴판과 게시판 모두 원산지를 표시하고 100㎡ 미만 영업장의 경우는 메뉴판과 게시판 중 어느 하나에만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의 혼선이 있었으나, 지금 부터는 모든 메뉴판·게시판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영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메뉴판, 게시판 어느 하나만 사용 할 경우에는 그 하나에만 표시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메뉴판과 게시판을 활용할 경우는 개정변경 사항에 따른 내용으로 스티커 부착 등 수정을 통해 재사용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영업장의 특성상 일정규격 이상의 원산지 표시판을 별도로 제작·사용해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메뉴판, 게시판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둘째,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시행령 개정으로 추가·확대되는 품목의 원산지 표시방법과 일반적인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 이외에도 조리되는 음식 원료의 섞음 비율 순서, 보관·진열하는 식재료의 표시대상 확대, 방법 등을 명확히 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 했다.

 

배추김치의 경우, 그동안 배추의 원산지만 표시했으나, 지금부터는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모두 표시하고,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는 섞음 비율 높은 순서대로 표시하게 함으로써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을 대폭 줄 인 것이다.

 

* 예시1)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 예시2) 닭갈비(중국산과 국내산을 섞음) : 국내산 닭 섞음 비율이 중국산 보다 낮다(적게 들어감)는 뜻

 

셋째, 음식점에서 조리해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냉장고 등에 보관·진열하는 식재료의 경우에는 축산물에만 일괄 표시하도록 한 것을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로 확대했다.

 

<냉장고, 식자재 보관 창고 등 일괄표시 방법>

기존(축산물만 표시)

 

개정(표시대상 농수산물)

품명

원산지

품명

원산지

돼지고기

 

삼겹살

 

쇠고기

국내산

 

덴마크산

 

국내산 한우

돼지고기

삼겹살

쇠고기

배추김치

갈치

국내산

덴마크산

국내산 한우

배추 : 국내산

고춧가루 : 중국산

국내산(이천쌀)

국내산

 

농식품부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의 확대, 표시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제도의 조기 정착과 시행착오의 최소화를 위해 충분한 계도기간(약 6개월)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13년 6월 28일부터 시행·적용되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품목확대(기존 12개 품목→16)*,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표시 의무화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변경되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의 개선 등은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음식업 종사자, 원산지 명예감시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며, 소비자단체, 한국외식업중앙회 등과 함께 음식점에 개정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게 함은 물론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원산지가 조금이라도 의심날 경우 즉시 국번없이 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16개 품목 :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염소 포함), 닭고기(배달용 포함),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명태, 고등어, 갈치

* 기존품목 표시 확대(강화) : 배달용 돼지고기(족발, 보쌈 등), 배추김추 중 고춧가루, 살아있는 수산물

 

 

 

 

정선하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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