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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7-06-04 | 수정 2007-06-04 오전 8:14:43 | 관련기사 건
A의원은 2일 오후 10시경 미수동 해안도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으며 당시 혈중 알콜 용도는 0.103%로 경찰에 의해 입건됐다.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다.
이날 A의원은 미수동 모 횟집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이동하다 마침 인근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통영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 따르면 의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게 되면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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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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