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가수 싸이 관련 보도기사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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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가수 싸이 관련 보도기사 해명

이둘남 기자  | 입력 2007-07-05  | 수정 2007-07-07 오후 12:11:53  | 관련기사 건

병무청(청장 姜光錫)은 7월 4일, 스포츠서울, 머니투데이 등 주요언론에 「병무청 싸이에 현역복무 통보」와 관련하여 보도된 기사는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입장은 밝힌다.

 

 

■ 보도 내용

  ❍ 가수 싸이가 현역입영처분 통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가수 싸이의 법률대리인 측이 “병무청이 법이 보장한

    소명기회를 무시했다”고 하면서 엄중대응 방침을 밝혀


■ 병무청 입장

  ❍ 가수 싸이의 현역복무 통보에 대해

   ㅇ 6월 25일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가수 박재상의 「지정업체 해당분야 미종사 사유로 편입취소 대상」임을 통보를 받아

 

   ㅇ 6월 26일 서울지방병무청에서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처분취소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면서, 7월 10일까지 의견(소명기회 부여)를 제출하도록 통지한 바 있다.

 

  ❍  변호인측의 소명기회를 무시했다는 주장에 대해

   ㅇ 6월 26일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가수 박재상에 대하여 사전통지 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출(소명)할 경우  7월 10일 이후 검찰의 공소내용과 소명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병역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임을 밝힌다.

 

   ㅇ 따라서 7월 10일 까지는 박재상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토록 사전 통지한 기간이므로 현재 병무청에서 어떠한 행정처분도 한 사실이 없어 일부 언론의 “현역복무 통보”는 사실과 다르며 또한 소명기회를 무시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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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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