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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07-10 | 수정 2007-07-10 오전 10:45:17 | 관련기사 건
의사회는 윤리위에서 이번 사건은 의사사회 내부에서도 경악을 금치 못하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의사로서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윤리위는 결정문에서 수면내시경 여성환자 성폭행 사건을 심의한 결과, 사건의 전후사정을 떠나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의사의 윤리를 준수하여 올바른 의료 환경과 사회윤리를 조성한다는 본회의 목적과 반하는 이번 사건에 대하여 엄중한 조치와 함께 차후 재발방지를 위해 의사사회 내부에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자정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덧붙여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해당 의사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한 징계를 단행한다고 결정했다.
경남도 의사회 모 윤리위원은 “윤리위원회 규정상 징계에 관한 사항은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그러나, 피심의인이 현재 구속수감 중이며, 경찰 및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사건이 종결되는 즉시, 윤리위원회를 재차 소집하고,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징계인 제명을 포함하여 특단의 조치를 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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