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醫 윤리위, 성폭행 의사 제명 검토

> 뉴스 >

경남醫 윤리위, 성폭행 의사 제명 검토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07-10  | 수정 2007-07-10 오전 10:45:17  | 관련기사 건

경상남도의사회 윤리위원회(위원장 김선경)는 최근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통영 수면내시경 여성 환자 성폭행 사건에 대해 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징계인 제명을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9일 밝혔다.


의사회는 윤리위에서 이번 사건은 의사사회 내부에서도 경악을 금치 못하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의사로서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윤리위는 결정문에서  수면내시경 여성환자 성폭행 사건을 심의한 결과, 사건의 전후사정을 떠나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의사의 윤리를 준수하여 올바른 의료 환경과 사회윤리를 조성한다는 본회의 목적과 반하는 이번 사건에 대하여 엄중한 조치와 함께 차후 재발방지를 위해 의사사회 내부에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자정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덧붙여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해당 의사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한 징계를 단행한다고 결정했다.


경남도 의사회 모 윤리위원은 “윤리위원회 규정상 징계에 관한 사항은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그러나, 피심의인이 현재 구속수감 중이며, 경찰 및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사건이 종결되는 즉시, 윤리위원회를 재차 소집하고,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징계인 제명을 포함하여 특단의 조치를 할 것”이라 말했다.

 

-Copyrightsⓒ고성인터넷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 뉴스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고성 인터넷뉴스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
  • 비밀번호 :

칼럼&사설전체목록

내란은 처벌되고 우리 민주주의는 비약적 진전을 이룰 것이다

최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