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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둘남 기자 | 입력 2007-07-27 | 수정 2007-07-27 오후 4:27:41 | 관련기사 건
- 병무청, 병역특례비리 수사관련 추가대책 발표-
■ 선정취소 대상 25개 업체, 행정처분 대상 60명
■ 지정업체 선정기준 미달시 취소 유예기간 1년에서 6월로 단축
■ 채용관련 금품수수 등 비리관련자 편입취소 등 처벌 강화
앞으로는 지정업체 대표가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업체나 복무부실 업체에는 편입이나 전직뿐만 아니라 파견근무까지도 제한된다.
이에 따라 업체장들이 친인척을 다른 업체에 편입시킨 후 자기업체에 파견근무시키는 형태로 교환한 후, 복무 편의를 봐주던 편법운용 방식이 전면 차단된다.
또, 병무청으로부터 복무관리 부실업체로 고발,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행정처분 즉시 편입 및 전직이 제한되며, 비 해당분야 종사자에 대해 편입취소와 함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추가하는 등 처벌내용이 무거워지고 강화된다.
병무청(廳長 姜光錫)은 오늘(27일) 병역특례비리 수사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하고, 동부지검의 중간수사결과 부정편입 등의 혐의가 드러난 위반자 60명에 대해서 편입 취소 등의 행정처분 후 현역 또는 공익요원으로 재 입영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결과 부정 편입 및 편법운영 등 부정행위 사유 선정취소대상으로 통보된 업체는 모두 25개로 벌금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지정업체 선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한편, 수사결과 혐의가 밝혀진 60명 중 기 현역으로 입영한 3명을 포함하여 12명은 현역대상으로, 나머지는 공익근무 등으로 재 처분, 입영대기중이거나 입영통지서를 발송한 상태이며 현재 행정예고 중인 사람은 그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입영 일자가 결정 되는대로 신속하게 의무부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늘 병무청이 발표한 추가대책은 지난 5월 31일 IT분야 산업기능요원 편입요건 강화 등 1차 대책발표 이후 두 번째로, 지정업체 관리 및 해당분야 복무를 강화하고 채용비리 관련 의무자에 대해서는 편입취소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할 수 있도록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된 내용이다.
복무관리 강화 추가대책 주요내용
■ 지정업체 관리 강화로 부실업체 지속적 정비
▲ 지정업체 선정취소 처분 유예기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지금까지는 지정업체 선정기준이 미달된 경우 1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선정요건을 충족하도록 편의를 도모해왔으나, 앞으로는 소규모 영세업체의 복무부실 사례 발생방지를 위하여 유예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다.
또한 선정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이 있으면 이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취소를 유보하였으나 앞으로는 복무중인 사람이 있더라도 지정업체 선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 복무관리 부실업체 행정처분 즉시 편입 및 전직 제한
지정업체가 복무관리 부실업체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음 해부터 편입 및 전직을 제한함에 따라 복무관리 부실업체가 당해연도에 계속하여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하거나 전직을 받아 운영함으로써 복무부실 사례가 계속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방병무청으로부터 복무관리 부실업체로 고발,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는 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즉시 편입 및 전직을 제한할 계획이다.
▲ 수기식 출근부 관리를 전자식 관리로 대체
현재 본인이 서명․날인토록 하는 수기식 출근부 관리에 따라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하거나 인장을 날인하는 등 복무관리에 문제점이 있어 앞으로는 출 퇴근 등 복무상황을 본인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전자식 관리로 대체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지정업체 선정 또는 지방병무청의 지정업체 복무관리 평가 시 전자식 출․퇴근 관리업체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여 복무관리가 부실한 업체가 자동 퇴출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복무관리 강화로 불법파견 등 제도 편법 악용 차단
▲ 복무관리 부실업체 및 4촌이내 혈족자 파견 제한
업체장이 4촌 이내에 해당하는 업체나 복무관리 부실업체에는 현재 편입이나 전직만 제한하고 있으나, 금번 수사결과 이들 업체들이 파견이라는 제도를 편법으로 이용하는 복무부실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이들 업체에 대해 파견까지도 제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업체장들이 친인척을 다른 업체에 편입시킨 후 자기업체에 파견근무시키는 형태로 교환한 후, 복무 편의를 봐주던 편법운용 방식이 전면 차단된다.
▲ 전직할 업체가 결정된 사람의 전직 대기기간 단축
산업기능요원이 의무종사 중 전직할 사람은 3개월 이내에 다른 지정업체에 옮겨 종사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복무기간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이러다보니 10일 안팎으로 이미 옮겨 종사할 업체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직대기기간 3개월 중 나머지 기간을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앞으로 전직할 업체가 정해져 있는 사람의 경우는 대기기간을 14일로 단축해 의무종사 공백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업체장 부당지시에 의한 복무위반자 처벌기준 합리적 조정
산업기능요원은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의무종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편입을 취소한다. 다만, 업체장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반한 사람은 연장종사를 하되 위반내용에 따라 1월부터 6월 이상이면 편입취소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수사결과 업체장의 부당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피고용인에게 이런 벌칙은 가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편입취소 대신 연장종사 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 실태조사 전담요원 수사권 도입 추진
사법권이 없는 병무직원만의 실태조사로는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 실질적인 조사활동이 불가하여 편입과 관련한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자 적발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어 향후 병무비리의 근본적인 색출로 실질적인 실태조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사권 도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금품수수 등 비리관련자 처벌기준 강화로 부정편입 예방
▲ 금품수수 등 부정편입 의무자 편입취소 근거 마련
지금까지는 산업기능요원의 부정편입과 관련, 부모 등 관련자와 고용주나 법인에 대하여만 형사처벌하고 의무자에게는 별도의 제재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편입 후 의무자가 정상적으로 복무하였다 하더라도 복무기강 확립차원에서 편입을 취소하고 편입 전의 신분에 따라 의무부과할 방침이다.
▲ 비 해당분야 종사자 편입취소 외 형사처벌 추가
비 해당분야 종사자는 편입취소 후 의무부과만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형사처벌도 병행함으로써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임원 직계비속 편입 및 전직제한 위반 시 형사처벌
임원의 직계비속 편입 및 전직제한 신설과 함께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고용주의 형사처벌은 물론, 법인에 대해서도 가중 처벌할 계획이다.
한편, 병무청은 이 밖에도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 처리 시 해당업체로부터 편입대상자의 업무내역서를 징구하여 면밀히 검토하는 등 해당분야 적격여부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교차점검으로 실태조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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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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