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자 입영기일연기 및 상근예비역 선발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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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자 입영기일연기 및 상근예비역 선발 제도 시행

이둘남 기자  | 입력 2007-08-14  | 수정 2007-08-14 오후 2:22:53  | 관련기사 건

■ 7월 1일부터 현역병대상자중 기혼자 입영기일연기 제도 시행

■ 내년부터 기혼자 중 자녀를 둔 병역의무자 상근예비역 선발

 

 

경남지방병무청장(청장 신덕철)은 지난 7월 1일부터 현역병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 중 기혼자로서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 양육사유로 입영기일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입영기일연기원을 접수 받고 있다고 밝혔다.


기혼병사의 고충해소를 위해 시행되는 이 제도는 입영기일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경남지방병무청에 방문 또는 팩스, 우편을 통하여 입영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실여부 확인 후 자녀 1인에 대하여 1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가 가능하다.


현재 경남지방병무청에서 자녀양육사유로 입영기일 연기처리한 사람은 8명이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는 현역병입영대상자 중 1인이상 자녀를 둔 기혼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로 선발되어 군복무를 할 수 있다. 다만, 6년제 의․치의 ․한의 ․수의과 대학 이상의 학력자와 박사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자는 제외되며, 기타 상근예비역 선발순위, 시기, 방법 등 구체적인 선발기준은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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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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