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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7-08-16 | 수정 2007-08-16 오전 8:06:01 | 관련기사 건
■ 2008년부터 도입, 대체복무인력 배정이 종료되는 2012년 전면 시행
■ 예외없는 병역이행으로 병역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 지난 7월 병무청에서는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의 하나로 추진해 온『사회복무제도』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사회복무제도 추진계획은 지난 2월 5일 정부에서 발표한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2+5전략’과 ‘국방개혁 2020’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병역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이다.
경남지방병무청에서는 앞으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사회복무제도’, ‘예외 없는 병역이행체계 구축’, ‘사회복무분야 및 복무기간’, ‘대체복무제도 폐지’ 순으로 4회에 걸쳐 소개하고자 한다. |
제4회 : 대체복무제도 폐지
【문1】대체복무제도를 폐지하게 된 배경은?
【답1】현행 대체복무제도는 병역자원이 풍부한 시기에 군 소요 인력을 충원하고 남은 인력에 대하여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도입하였으나, ▲ 다른 정책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병역자원 활용으로 대응하여 다양한 대체복무제도가 양산되었다.
※ 대체복무인력 운영현황
(단위 : 천명)
구분 |
계 |
전의경 |
경비 교도 |
의무 소방 |
산업 기능 |
공익 요원 |
전문 연구 |
공중 보건의 등 |
현원 (’06.12월) |
143 |
43 |
3 |
1 |
32 |
52 |
7 |
5 |
▲ 대간첩 작전 수행 목적으로 도입된 전투경찰의 시위진압 투입 등 시대적 상황 변화에 따라 도입취지가 퇴색되고, 복무여건 상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과 행정관서 공익요원의 비효율적 운영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 한편 고령화·양극화 등으로 시장을 통해 공급이 어려운 사회서비스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병역의 사회적 형평성과 인력활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불합리한 대체복무제도를 대폭 정비(폐지)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문2】전의경제도 폐지에 따른 치안공백은 없는가?
【답2】전의경제도 폐지에 따른 치안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감축 인력의 30% 수준을 정규직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 해당 부처에서도 과거 물리적인 시위 대응방식을 탈피하여 법과 제도에 의한 대응으로 전환하고, 인력에 의존하던 기존의 치안 방식을 개선하여 첨단장비를 활용한 치안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력소요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후속조치를 하고 있다.
【문3】산업기능요원 폐지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답3】▲ 산업기능요원은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사기업체에 병역자원 투입으로 병역제도 근본취지에 배치된다. ▲ 그러나 제도폐지에 따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예상되고, 2004년 국무회의시 합의사항을 고려, 2011년까지는 현행과 같이 매년 4,500명씩 지원한 후 2012년 이후 배정 종료할 계획이다.
【문4】최근 언론에 보도된 사건처럼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제도는 당장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답4】▲ 산업기능요원제도를 당장 폐지할 경우 관련업계가 받게 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제도 폐지 이전까지는 제도를 보완 개선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실태조사 전담요원 수사권 도입, 연예인 등 사회관심자원 집중관리, 실질적 업체소유자 자제 편입제한, IT분야 편입자격이 강화된다. ▲ “복무관리센터”를 활용한 현장 중심형 집중 실태조사, 취업 및 복무관리 불법사례 온라인 신고 활성화 등을 통한 복무관리가 강화된다.
【문5】사회복무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복무중인 공익요원들은 어떻게 되는가?
【답5】▲ 사회복무제도가 도입되면 현행 공익요원 중 행정․경비분야는 단계적으로 감축되고, 봉사․보호․감시분야 공익요원은 2008년부터 사회복무체계로 편입된다. ▲ 현재 복무중인 봉사․보호․감시분야 공익요원은 2008년부터 사회봉사요원으로 전환되고, 행정․경비분야 공익요원은 현행 체제로 유지된다. ▲ 그러나 공익요원 복무에 대한 지방병무청장의 관리감독 실시 등 제도 폐지 전까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문6】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 등을 존치하는 이유는?
【답6】▲ 공중보건의와 공익법무관의 경우 농어촌 주민에 대한 의료·법률 서비스 제공 등 공익목적으로 활용되므로 사회서비스 성격이 강하여 사회복무체계로 편입시킨 것이다. ▲ 또한 전문연구요원과 예술체육요원의 경우 국가경쟁력 제고 및 예술체육 발전을 위해 존속시키되, 예술체육요원은 편입대상을 축소하는 등 복무여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7】마지막으로 사회복무제도 도입시 기대효과는?
【답7】첫째, 병역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에 있다. ▲ 사회활동이 가능한 모든 사람은 군 복무나 사회복무를 해야 하므로 예외 없는 병역의무 이행체계 정립으로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된 병역의 형평성 논란 해소 기대된다. ▲ 군복무에 상응하는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으로 군복무와 대체복무 간 복무부담의 불형평성이 시정될 것이다.
둘째, 군 전투력 강화에 기여하게 된다. ▲ 시대상황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전․의경 등과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를 단계적으로 폐지, 우수자원이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함으로써 軍 전투력 강화에 기여하게 된다.
셋째, 청년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다. ▲ 현역 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사회서비스 분야에 투입하고, ▲ 교육훈련과 체계적인 복무관리를 통해 개인의 발전은 물론 청년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게 된다.
넷째, 사회서비스 공급 인프라 구축으로 복지수준이 증대된다. ▲ 병역의무 대상자 중 군 복무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사회서비스분야에서 복무하게 됨에 따라 노인, 장애인 지원 등 사회서비스 수요를 충족하여 복지수준 증대에 기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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