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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7-09-20 | 수정 2007-09-20 | 관련기사 건
거제경찰서는 20일, 식당 음식배달을 하면서 아파트 빈집털이를 한 權 某씨(33)에 대해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權씨는 올해 6월부터 8월 말까지 식당 음식배달을 하면서 거제시 능포동과 장승포동 일대 아파트 거주자들이 조선소 출근 후 낮에 빈집이 많다는 것을 알고 이 일대 아파트 1층에 있는 가정집 15곳을 골라 컴퓨터와 귀금속, 현금 등 15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權씨는 훔친 노트북에 저장된 피해자의 인터넷 게임 아이디를 자신의 집에서 사용하다 인터넷 접속을 확인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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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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