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 분할 및 전환복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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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 분할 및 전환복무 가능

이둘남 기자  | 입력 2007-10-09  | 수정 2007-10-09 오후 1:53:55  | 관련기사 건

■ 공익근무요원 복무중 질병 치료, 가족의 병 간호시 분할 복무 가능

■ 분할 복무사유로 복무 중단중인 공익근무요원은 산업기능요원으로 전환복무도 가능

 

 

경남지방병무청(청장 신덕철)은 병역법시행령 개정으로 10월부터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들의 분할복무 및 전환복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으로 근무하다가 1개월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하거나 가족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의 사망이나 실직 등으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계속 복무하기가 곤란한 사람들은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했다가 다시 복무를 할 수 있는 ‘공익근무요원 분할복무제’를 이용하면 된다.


신청은 ‘공익근무요원 분할복무신청서’를 복무기관에 신청하면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분할복무사유 등을 확인하여 결정하게 된다.


구비서류는 본인 질병의 경우 병사용 진단서를, 가정형편 등의 사유는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이다.


또한, 분할 복무 신청 사유로 복무중단 중인 공익근무요원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산업기능요원으로 전환 복무도 할 수 있다.


단,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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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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