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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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8-01-23  | 수정 2008-01-23 오전 11:07:15  | 관련기사 건

- 통영 해경, 설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실시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최남용)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국산 제수용품 및 횟감용 활어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등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유관기관등과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맞아 어민들의 생업을 보호하고 소비자가 수산물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2008년 1월 21일부터 2월 5일까지(16일간)실시되며, 경상남도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으로 수산물 표시위반사범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통영해양경찰서는 특히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 허위 표시가 빈번한 조기, 명태, 굴비, 옥돔, 갈치 등 선물, 제수용품 및 횟감용 활어와 지역 특산물로 둔갑 판매가 우려되는 수산물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영해양경찰서는 작년 한해동안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및 미표시 혐의로 692건을 적발, 2명을 구속하고 34명을 불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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