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남해안관광벨트 발전방안 세미나'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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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남해안관광벨트 발전방안 세미나' 열려

한창식 기자  | 입력 2006-11-08  | 수정 2006-11-08  | 관련기사 건

7일 "Post 남해안관광벨트 발전방안 세미나" 에 대학교수, 전문가, 공무원, 도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무역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 세미나 모습

경남발전연구원 주관으로 남해안을 동북아 관광휴양허브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남해안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법적·제도적 지원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경남도가 부산시·전남도와 함께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의 주요추진사업 중 동북아 관광휴양허브 구축을 위하여 지난 2000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의 2009년 완료에 대비하여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국책사업으로 남해안시대를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특히, 경남도는 지난해 말에 수립된 남해안발전 기본구상의 핵심 추진전략사업인 동북아 관광휴양허브 구축을 위해 남해안관광벨트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한 윤양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초청하여 주제발표를 듣고 향후 경남도의 대처방안을 모색코자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 주제발표에 앞서 이창희 경남도 정무부지사는 “남해안시대 특별법의 의의”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의 그간의 발전형태가 수도권 중심의 1극체제로 발전하였고, 현재도 대수도론, 수도권 신도시 추가 건설, 수도권 규제의 완화 등으로 남해안권 등 비수도권은 날로 피폐해 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남해안권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고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야 하며 이것은 남해안특별법 제정이 그 대안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이 부지사는 축사를 통해서도 남해안관광벨트사업도 당초에는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였으나 실패함으로써 지금 현재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서 남해안특별법의 제정 근거는 확약해 진다고 말했다. 윤양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해안관광벨트 개발계획과 향후 발전방향’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그동안 남해안관광벨트사업 추진을 통해 국내외 관광거점으로서 남해안지역의 위상을 제고하는 성과를 거두기는 하였지만,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고 말했다.


즉 주요 문제점으로 거점사업 위주의 개발이 되지 못했고, 사업추진 전담기구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인프라 정비사업과 관광지 개발사업이 연계없이 추진되었으며, 남해안의 규제로 인해 개발에 많은 제약이 있어 2005년말 현재 총투자실적이 1조 77억원으로 계획투자비의 24.3%에 불과하였다고 말했다.


이에 윤 선임연구위원은 남해안을 동북아 관광허브로 육성하기 위기 위한 대책으로 대형 거점사업 위주로 추진하여 동북아 관광거점을 조성하여야 하며, 장기적·광역적 관점에서의 종합계획 추진이 필요하고, 관광지 정비사업과 인프라 정비사업이 연계 추진됨과 아울러 남해안의 교통인프라가 정비·확충되어야 하며, 해안·해양 관광개발을 위한 각종 규제완화가 필요하고, 지방이 아닌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추진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고, 특별법 제정 등으로 관광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대책이 강화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윤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남해안 관광개발의 방향을 건강, 문화, 교류, 체험, 위락을 주제로 한 ‘국제적 커뮤니티형 해양복합리조트 조성’을 개발목표로 두고, 이를 위한 개발전략으로 첫째, 남해안관광의 흡인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대표주자’인 해양관광 거점단지 조성이 필요하며 둘째, 남해안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인프라 확충과 제도적 지원대책 강화되어야 하며, 셋째, 남해안의 자연적·문화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유형의 주제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경상대학교 김영 교수의 사회로 문태헌 경상대 교수, 김한도 경남발전연구원 박사, 정구창 도 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이 나와 열띤 토론을 벌렸는데, 토론자들은 남해안을 동북아 관광거점 육성을 위해서는 남해안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국내외의 투자유치를 촉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기반으로 남해안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남해안특별법 제정이 극히 저조한 남해안관광벨트사업 추진율을 보완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데 다함께 공감하였다. 또한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이 끝나는 2009년 이후에는 국가정책사업으로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통합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경남도가 해양관광의 메카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광단지 조성시에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및 타 산업과 연계한 체험 관광상품 및 관광지 개발이 검토되어야 하며, 특별목적관광 등 문화, 웰빙 추구형 관광증가로 중국 관광객의 급증에 대비하여 남해안의 천혜의 자연환경과 연계한 관광과 의료를 연계한 의료휴양타운을 조성하여 웰빙 추구형 관광객 유치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와함께 남해안특별법에 의거한 남해안발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으로 국내 및 동북아에서 남해안으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남부권 신국제공항 건설 등 인프라시설도 조속히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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