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 봄철 불법 바다낚시어선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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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 봄철 불법 바다낚시어선 특별단속 실시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8-04-24  | 수정 2008-04-24 오후 1:43:21  | 관련기사 건

- 안전과 해양환경이 조화된 건전한 바다낚시 문화정착 -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이정포)에서는 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낚시어선 사고예방을 위해 4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1주간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5월 한달 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영해양경찰서 관내 신고된 낚시어선은 958척으로 전년도 남해안을 찾은 바다낚시객은 37만5천명이고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해양레저문화 확산으로 더욱 더 이곳 남해안을 찾는 인원이 증가 예상된다.


중점 단속대상은 정원초과 운항, 음주운항, 미신고 영업행위 등 낚시객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이며, 4월 현재 단속 현황은 정원초과 등 형사벌 15건, 고시사항 미게시 등 과태료 33건이라고 밝혔다.


한편, 낚시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갯바위 등 해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낚시어선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구명동의 등(燈)․휴대용 방수팩을 대여하고 있으며, 낚시단체 등 민․관 합동으로 낚시 쓰레기 되가져오기 캠패인과 안전운항을 위한 홍보․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해양경찰에서는 낚시어선업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사고는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을 유념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안전과 해양환경이 조화된 건전한 바다낚시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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