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청소년! 헌법을 통해 자유와 책임을 배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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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청소년! 헌법을 통해 자유와 책임을 배우다.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8-07-16  | 수정 2008-07-16 오전 9:59:06  | 관련기사 건

- 통영보호관찰소,  제헌절 맞아 법질서 함양 특별교육 실시 -


대다수의 국민들이 제헌절의 의미를 단순히 공휴일로 인식하는 것 외에는 새삼스럽지 않은 현실에서 금년부터는 제헌절이 국경일에서 제외되었다. 어느덧 환갑을 맞이하는 제헌절이 비행청소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법무부 통영보호관찰소는 제 60주년 제헌절 기념일을 맞이하여, 비행청소년 35명과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7월 16일 뜻 깊은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창원지방법원 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의 강연을 통해 국가운영의 근간이 되는 헌법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건전한 법정신과 자유민주의 가치를 함양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어려운 법률적인 용어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문답식으로 진행돼 청소년들과 보호자들에게 큰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다수의 청소년들은 “처음에는 제헌절이 독립운동기념일이나 광복절인 줄 알았다” “올해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만 생각했었는데 다시 한 번 법의 중요성을 느꼈고, 자유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윤종철 소장은 “보호관찰청소년들은 법의식이 결여돼 있어 이번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국가의 근간이 되는 헌법 제정의 의미와 법의 존엄성을 이해하고 법이 우리가 지켜야하는 생활규범이라는 것을 인식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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